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안내
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
언론에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덕분에 가전제품의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등의 기사내용이 있어 이 사업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 사업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. '고효율 제품의 생산, 유통,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, 성능,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코자, 구매비용의 10%(개인별 30만원 한도)를 환급해주는 사업'이라는 것입니다.
아하,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기업이니 결국 정부에서 국민들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문화를 권장하기 위하여 해당 가전제품을 구입 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환급 해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. 홈페이지 글을 읽다보니 갑자기 구입 할 때 깎아주면 되지 판매했다가 일부를 환급 해주는 이유는 뭘까 궁금합니다만, 정부 정책이니 궁금증으로 남겨 두고 우선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.
사업기간
2020. 3. 23.부터 2020. 12. 31.간 구입 한 해당제품에 한하여 2020. 3. 23.부터 2021. 1. 15.까지 환급 신청해야 하며, 재원 소진 시 구매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.
제품구매와 환급신청
제품구매는 온/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나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붙어 이어야 하고, 환급신청은 위 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며,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.
환급가능 전자제품
냉장고, 김치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, 냉온수기, 전기밥솥, 진공청소기(유선), 공기청정기, TV, 제습기 등10개 품목이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대부분 1등급만 해당하나, 벽걸이가 아닌 에어컨은 1~3등급, 드럼세탁기가 아닌 일반 세탁기는 1~2등급, 진공청소기는 1~3등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위 등급이라고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'적용기준 시행일'이 다르니, 꼭 제품에 부착된 등급 라벨에서 효율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상세한 환급신청 과정
구매자는 환급신청인과 같아야 하고, 필요한 서류(거래내역서, 구매영수증, 효율등급 라벨 사진, 제조번호 명판 사진, 그리고 환급계좌)를 준비하셔서 에너지관리공단 온라인환급시스템 (https://rebate.energy.or.kr)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안내를 따라 4단계의 절차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, 1.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한 뒤 필요한 정보 입력, 2. 구매정보 및 구매증빙자료 업로드 3. 구매제품 일련번호(제조번호) 입력 및 기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사진 업로드 4. 본인계좌 입력 등 순서입니다.
언론 내용을 보고 좋아라 하고 환급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고 집안의 가전제품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해당 기간에 구입 한 가전제품이 없어 직접신청은 해보지 못하고, 위 홈페이지 안내 내용을 안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.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환급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